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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학폭 가해자 분리조치, 상급학교 진학 때도 적용돼야”

등록 2023-08-11 12:00수정 2023-08-11 12:3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조처를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라는 권고를 교육부 장관 등에 지난달 23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ㄱ학생이 가해자에 대한 전학처분이 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아니라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ㄱ학생은 중학교 3학년 하반기에 같은 학교 동급생에 폭행을 당했고, 해당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전학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시점에 통보됐고, 가해 학생은 다른 중학교로 전학 조처됐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부터 두 학생이 같은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전학처분이 고등학교에 적용돼야 한다고 피해자 쪽은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전학 조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중학교 소속이므로 학교폭력심의위 결정사항은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해야 하며, 두 학생이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지원해 ‘선발’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의 다른 상급학교 ‘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조정하거나, 최소 학교폭력심의위 결정내용을 해당 고등학교에 통지함으로써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입학하지 않도록 조처를 했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감에 이 사건 피해 학생 보호 방안과 추가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에는 문제가 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조항을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어 일선 교육기관에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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