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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재고발할까…서울시교육청 “검토”

등록 2023-06-16 18:42수정 2023-08-17 16:51

2015년 11월 하나고 교감 등 수사의뢰
검찰 무혐의 처분…7년여 만에 재고발 검토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 앞),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왼쪽) 등이 차에 탄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 앞),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왼쪽) 등이 차에 탄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28)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하나고에 대한 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하나고 학폭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되니까(남아있으니까) 재고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영찬 서울시의회 의원의 질의에 “재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감사관은 ”그때 고발했던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유를 내야 원칙적으로 재고발이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지 확인을 (아직) 못 해봤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재고발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감사관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았다며 하나고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이 담임 종결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서부지검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서울고검은 ‘항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항고 기각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검에 재항고하지 않았고, 현재 재항고 기간은 만료됐다. 다만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을 잘못 적용한 점도 확인된 바 있다.

하나고에 외압을 행사해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 특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외압을 행사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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