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부담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비난이 이어지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시 노동자·노동조합 등 참여자별로 책임 정도를 구별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놓자 여권과 재계, 보수언론은 해당 판결과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9일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법적 쟁점과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참여 주체별로 기여도에 따라 책임 정도를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취지와 맞닿아 있어 노동계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여권과 재계는 ‘회사의 입증 부담을 높여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공동불법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공개발언하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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