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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란봉투법’ 취지 인정…“노동자에 파업 연대책임 안 돼”

등록 2023-06-15 11:58수정 2023-06-15 18: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공장 생산라인이 멈추는 등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에게 물을 때, 노동자의 행위 참여 정도나 손해배상 발생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귀책사유 등에 따라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라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 맞닿아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로 사건을 추가 심리하라는 취지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5일~2010년 12월9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되면서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개별 노동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5건이나 되는데, 하급심은 모두 현대차 쪽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에서 인정된 노동자들의 배상액은 총 24억여원에 이른다. 원심은 일률적으로 노동자들의 책임을 50~60%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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