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7분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생각과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점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이 4회 진행됐으나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은 이날 처음 열렸다.
이날 이 대표의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이 대표를 비판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라는 팻말과 ‘이재명 구속이 민생이다’라는 현수막이 뒤섞였다. 법원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방호 인력을 배치해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1∼2월 검찰 출석 때와 비교해보면 인파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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