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문서와 영상녹화물 등을 증거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법률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대전지방법원이 29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및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보관하는 근무일지 및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행안부 상황실에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민변은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행안부·경찰청·서울소방재난본부 등 9개 기관이 보유한 참사 관련 자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에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무일지·상황보고서, 시시티브이(CCTV) 영상녹화물, 경찰·소방당국 무전 기록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한편, 희생자 67명의 유족들이 모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과 여야 특별위원회 간사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유가족 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의 요청사항을 전달·논의하고자, 대리인을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국정조사특별위원 여당 및 야3당 간사와의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협의회와 대리인단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2월 초에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일찍 면담을 하자고 요청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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