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10·29 참사’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태원 참사 일부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 보유한 상황보고서 등 참사 관련 자료 등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민변은 18일 오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17명의 희생자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 기관은 행안부·경찰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이태원파출소·용산소방서·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곳이다.
증거보전 신청 내용은 △참사현장 시시티브이(CCTV) 영상녹화물 △경찰·소방당국 무전기록 △관련기관 근무일지·상황보고서 △관련기관 사이 이뤄진 통신·통화 내역 △참사현장 관용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물 △경찰·소방관 웨어러블캠(신체 착용 카메라) 영상녹화물 △언론보도 및 의원실 자료 등을 통해 특정된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민변은 이태원 참사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런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각 기관들의 허위해명, 내부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 우려, 영상녹화물의 짧은 보관기간 등으로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 8일 참여연대와 이태원 참사 관련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부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 15일 유가족과 함께 첫 비공개 간담회를 연 민변은 19일에도 2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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