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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등록 2022-11-18 16:02수정 2022-11-18 22:46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신청
민변 “참사 진상과 책임규명 위한 증거 확보해야”
지난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10·29 참사’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10·29 참사’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태원 참사 일부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 보유한 상황보고서 등 참사 관련 자료 등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민변은 18일 오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17명의 희생자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 기관은 행안부·경찰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이태원파출소·용산소방서·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곳이다.

증거보전 신청 내용은 △참사현장 시시티브이(CCTV) 영상녹화물 △경찰·소방당국 무전기록 △관련기관 근무일지·상황보고서 △관련기관 사이 이뤄진 통신·통화 내역 △참사현장 관용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물 △경찰·소방관 웨어러블캠(신체 착용 카메라) 영상녹화물 △언론보도 및 의원실 자료 등을 통해 특정된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민변은 이태원 참사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런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각 기관들의 허위해명, 내부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 우려, 영상녹화물의 짧은 보관기간 등으로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 8일 참여연대와 이태원 참사 관련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부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 15일 유가족과 함께 첫 비공개 간담회를 연 민변은 19일에도 2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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