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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서 김용 증인 신청

등록 2022-11-22 15:12수정 2023-09-21 16:39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선거비용 430억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전면 재수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앞서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수백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이 대표 쪽은 공소사실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다는 이 대표 쪽의 입장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법리만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은 동의하는 것이냐,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쪽은 “행위를 특정하면 말하겠다”며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쪽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도 김 부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와 오랜 기간 함께 재직한 만큼, 그를 통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발언의 진위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준비기일을 충분히 진행해 심리계획을 세운 뒤 정식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참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이날 재판에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에스비에스>(SBS) 등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지난해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쪽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이다.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추천 정당은 선관위가 보전한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치른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430여억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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