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전면 재수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앞서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수백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이 대표 쪽은 공소사실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다는 이 대표 쪽의 입장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법리만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은 동의하는 것이냐,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쪽은 “행위를 특정하면 말하겠다”며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쪽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도 김 부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와 오랜 기간 함께 재직한 만큼, 그를 통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발언의 진위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준비기일을 충분히 진행해 심리계획을 세운 뒤 정식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참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이날 재판에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에스비에스>(SBS) 등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지난해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쪽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이다.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추천 정당은 선관위가 보전한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치른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430여억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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