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약 10분 만에 종료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사건기록 자료가 1만쪽 정도로 방대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종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아직 기록 검토가 안끝난 상태라, 검토가 끝나야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공소) 사실에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한 것도 검찰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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