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선거전담재판부 5곳 가운데 하나로 무작위 배당을 통해 배당이 이뤄졌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경제전담부로, 이달 초 2020년 총선 기간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당시 무소속 홍준표 후보 등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재판부는 ‘쥴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 정천수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향후 이 대표 재판에서는 적극적·주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대법원은 토론회 문답 과정에 질의 내용에 즉흥적으로 답변한 데에는 폭넓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지 용도를 상향하라는 국토교통부의 강압이 있었다”고 발언하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