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무혐의·각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대선 후보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발언이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증거에 따라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 봤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한 혐의를 각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 및 사업이 진행될 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허위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윤 대통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도 각하 처분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박영수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한두번 왔던 게 기억난다. 그런데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앞서 김씨 누나가 급매물로 내놓은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며 “개인적 관계나 친분의 유무는 둘 사이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검찰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밖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관련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발언’ 및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 이력서가 허위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윤 대통령이 허위 해명했다며 고발된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2004년 김 여사가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서를 낼 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학교 출강’이라 허위 기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는데, 검찰은 “김건희가 위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허위 해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에 김 여사 사건은 각하하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 입장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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