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기획본부장 석방 결정,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8억원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전날 민주당이 빠진 채 진행되며 파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견줘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검찰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동시에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된 경위를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8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유리한 진술을 받는 대신, 법원에 구속 재판 필요성을 적극 요구하지 않아 석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유동규 신병(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며 법원장 의견을 물었다. 이에 성 법원장은 “재판 기록을 확인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의 사법행정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이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조기자 대상) 티타임을 한다고 하면서 1시간30분 동안 피의사실공표를 하고, 여당 의원들이 그 내용을 받아서 반복했다”며 검찰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한 뒤, 법원장에게 “검찰이 법원에 (유 전 본부장 재판을) 병합 신청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너무 엄중하니 꼭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성 법원장은 “공식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구속 관련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을 봤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지난 20일 0시 대장동 1심 재판 구속기한 만료로 382일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합쳐서 심리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사건 성격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유 전 본부장 석방이 8억원 진술 대가라는 의혹이 일자 재판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은 두 사건 재판 병합 신청만 했을 뿐 구속 연장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 법원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은 재판 병합이 안 되면 구속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겹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다. 내용이 다른 위례신도시 사건을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가 적용된 경제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된 부패 사건이므로 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석방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방어에 나서는 한편, 민주당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저지를 공격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진행 중에는 구속기간 연장 등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고, 성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걸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것은 증거인멸 아니냐.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성 법원장은 “영장 집행 과정은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담당 법관이 소명자료를 봤을 거라 생각한다. 적절히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게 출석 요구를 한 번도 안했는데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검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성 법원장은 “영장담당판사 재판 사항이라며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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