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시간강사·겸임교수로 강의한 대학들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불송치에 무게를 두고 막판 검토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29일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알렸다.
지난해 12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경력이 아니”라며 김씨의 겸임교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여사는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5월 김 여사 쪽 변호인과 조율해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김 여사는 두달 뒤인 지난 7월 초 경찰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한편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 5월 김 여사가 자신의 어머니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잔액 증명서 위조 사건의 공범이라며 고발된 사건도 불송치 결정이 났다.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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