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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여사 수사할 수 있나”…공수처장 “네, 검토 중입니다”

등록 2022-08-24 16:44수정 2022-08-24 20:12

대통령실 9급 ‘사적 채용’ 의혹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답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김진욱 처장은 “네. (수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박 의원이 이어 “(김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김 여사를) 수사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예.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말씀 못 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달 말 수사 1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한 상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9급 행정요원 우아무개씨 아버지가 강릉 한 기업 대표로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권 원내대표 추천으로 우씨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9급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해명한 뒤, 분노한 민심에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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