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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member Yuji’ 문제 없다”…국민대, 논문 4편 ‘유지’ 결정

등록 2022-08-01 19:59수정 2022-08-02 10:45

논문 4건 재조사 결과 밝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4편의 연구윤리를 검증해온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대는 1일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 여사의 논문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대가 검증한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총 4편이다.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언론보도와 인터넷 블로그, 김 여사가 재직했던 디지털콘텐츠 회사 ㅇ사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논문과 관련해 국민대는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가 실무·실용·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에 있다는 점 △연구의 핵심 부분에서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ㅇ사의 특허와 사업홍보자료를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피조사자(김건희)가 ㅇ사 소유의 특허를 사업화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특허권자가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 17호에 발표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표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 17호에 발표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표지

학술지에 게재된 3편 중 2편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어 논란을 빚었던 논문(‘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선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으나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위원회 규정상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인용 부분은 이미 공개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에 관한 내용이며,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논문(‘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에 대해선 “다소 인용 분량이 많기는 하나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논문(‘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에서는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논문이 발표된 2007년 연구윤리 관련 학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놓았다. 국민대는 “당시 논문심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8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내부 연구윤리위 규정을 들어 김씨 논문의 검증 시효(5년)가 지났다며 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1년에 검증시효가 폐지됐다며 재차 검증을 요구하자,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김 여사의 연구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발표하며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도과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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