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국민대가 검증 시효인 2012년 8월31일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를 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대는 지난 2018년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를 조사해 1차로 16건의 논문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의 특별감사에서 누락됐던 미성년 공저자 논문 8건이 추가로 확인됐고, 교육부는 이 논문들에 대해서도 연구부정 행위가 있는지 국민대에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24건 가운데 2012년 8월31일 이전 발표된 논문은 17건이다. 김씨의 논문과 발표연도가 같은 2008년 논문 2건, 2009년 1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등이다. 김씨의 논문을 검증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2012년 8월31일 이전에 발표된 17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던 것이다.
현재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1년 6월 교육부가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 시효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대는 부칙에서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뒀다. 지난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바로 이 부칙을 근거로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는 것과 달리 2012년 8월31일 이전 논문들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대 쪽은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국민대 홍보팀 관계자는 “2018년 당시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교육부에서 특정 기간을 정해(2007년 2월8일~2017년 12월31일) 입시 관련 실태조사를 요청한 사안이었다”며 “각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한 검증 시효와는 무관하게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동용 의원은 “2012년 이전에 발표된 다른 논문은 검증하고도 김씨의 논문만 검증시효 핑계를 대고 있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서둘러 국민대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도 자체 규정을 근거로 김건희씨의 논문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국민대 발표에 제동을 건 상태다. 지난 13일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학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을 토대로 자체적인 학칙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대학별 지침과 교육부 지침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들여다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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