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구 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국민대는 김건희씨의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저작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관련 조처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처가 무엇인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11년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며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국민대는 예비조사결과를 재검토하고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민대에 관련 조처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를 계기로 타 대학들의 연구윤리 학칙을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지침에서는 검증시효가 폐지됐으나 국민대처럼 부칙으로 검증시효를 두고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학들의 연구윤리 학칙에 검증시효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검증시효를 없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아우르겠다는 뜻이다.
현재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민대는 부칙에서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뒀다. 지난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바로 이 부칙을 근거로 2008년 발표된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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