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장관이 국민대학교처럼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검증 시효를 남겨 둔 대학들에 자체 규정 정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 자체 연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새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 9월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히며 논란이 된 사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지금까지 국민대가 보여 준 모습은 그간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애쓴 여러 대학들의 자성적 노력까지 퇴보시키고 대학연구윤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2011년 6월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 시효가 삭제됐지만, 지난해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국내 4년제 대학 42곳이 여전히 검증 시효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민대는 부칙에 검증 시효를 두고 있음에도 지난해 조사에서 “없다”고 답했기 때문에 실제로 검증 시효를 두고 있는 대학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해 근거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교육부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교육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이를테면 아르앤디(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침을 개정해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의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대학 자체 연구라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6개 대학(경기대, 국민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대, 충남대)에 감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대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김건희씨가 다닌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 과정, 교원 인사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달 중에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 해당 대학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학의 조사 진행 상황을 봐야 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학위수여 과정에서 절차 또는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대는 3일까지 김건희씨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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