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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역 vs 기본권…법원 판단도 시험대 올랐다

등록 2022-01-05 16:52수정 2022-01-06 02:34

방역패스·집회·손실보상 모두 사법적 판단 구해
‘기본권 대 방역’ 재판부 평소 철학 반영될 가능성
기본권·과학 모두 담보하기 위한 위원회 필요성도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법정에서 정부 방역대책과 시민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회·시위 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모두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상황에서, 방역정책은 물론 일관되지 못한 법원의 기본권 판단 잣대도 시험대에 올랐다. 법원 결정 하나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팬데믹 시대인 만큼 기본권 보장과 과학적 전문성을 함께 담보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1심 판결 전까지 중지시킨 데에는 방역패스로 인한 감염예방 필요성보다 진학·취업을 위한 개인의 학습권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해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미적용으로 감염률과 위중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지역사회 감염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결정이다.

재판장인 이종환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되던 2020년 9월 개신교단체의 ‘인권조례 반대 집회’에 대해 6가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한 바 있다. 행정재판 경험이 있는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5일 “사회 다수를 위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는 재판부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본권과 방역이 충돌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시기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려 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이상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서도 방역을 이유로 불허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차츰 확진자 수에 둔감해지고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법원의 판단도 기본권 보장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보건 위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을 주문한다. 이석민 국민대 겸임교수(법학)는 지난해 쓴 논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는 점이 역학 추적 등을 통해 공개되고 때로는 강력한 여론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를 참고해 전문가위원회 등을 구성하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법원이 가져야 할 대강의 합리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은 다른 방역패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오는 7일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한다. 이들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학생 등 45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헌법소원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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