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9시 반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참석해 발표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교육부 제공
“최근 몇 년 간 확대된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해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했고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조차 깨우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교육부 주도로 마련된 교육활동을 보호 관련 토론회와 포럼에서 이처럼 학생 인권조례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 인권조례를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규정한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로 전면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시기와 달리 지금은 교권이 지나치게 약화해, 균형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학생들은 ‘교실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를 못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는다. 전부 개정의 방식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자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미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학생 인권조례 하나로 인한 것은 아닐지라도, 학생 인권조례를 개정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총시행)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 회의장 앞에서 교육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다며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총시행 제공
하지만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을 학생 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수영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현장 교원이나 학생이 느끼는 바에 대해선 별로 논의되지 않고 학생 인권조례에 책임 전가를 하는 방안이 계속 제시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관련 통계 등에서 (교육활동 침해와 학생 인권조례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고 학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KEDO)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황 본부장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은 법령과 학칙 범위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유아교육법까지 연동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보호자가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 부총리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사와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날 나온 제안들을 참고해 이달 말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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