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전병주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전국의 교사들을 폭염 속 집회에까지 나서게 했다. 여야 모두 교권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을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주장대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인 것일까? 명백한 거짓이다. 본인이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학생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전국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 현황을 직접 분석해보니 조례가 있는 지방정부(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제주, 충남)의 교권침해는 학생 1천명당 0.36명이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방정부(강원 등 11곳)의 교권침해는 학생 1천명당 0.4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반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방정부에서 교권침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교권 침해 사례의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여러 자료와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교권침해를 우려한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10년 이상 막아왔다. 실제 2012년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를 반대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 시행을 막았다. 또한 2022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이 보류됐다. 즉 국민의힘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했던 이주호 장관과 국민의힘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만행하던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유의미한 조례다. 악성 학부모 민원을 부추긴다는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조례 제4조(책무)는 학생이 타인과 스스로의 인권 모두와 학교 규범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호도돼 조례를 폐지한다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는 요원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학생인권이 신장해 교권이 추락한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로 생긴 문제다. 이제 우리는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