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정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권 침해 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은폐할 경우 학교장 등을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학교장이나 교원이 교권 침해 사건 내용과 경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교권 보호를 뼈대로 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원이 사건 내용과 경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 관할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의무적으로 조처·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피해 교사가 학교 쪽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현재 시·도에서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조처를 받은 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오는 17일 예정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때, 해당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현재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어 17일 소위 때 일괄 상정해 훑어볼 예정”이라며 “이후 두세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