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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다음 소희’ 없어야…‘실습생 보호법’ 국회 교육위 문턱 넘었다

등록 2023-02-27 17:54수정 2023-02-27 18:29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촉법) 개정안이 발의 1년여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는 직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2일 여·야 합의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수연(당시 18살) 양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 개봉을 계기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습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자는 직촉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월과 3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직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만을 실습생에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적용 및 벌칙 규정이 더해졌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실습생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협박·감금한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나 학교장·교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은 이들은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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