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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단독] ‘다음 소희’ 흥행 힘입어…‘현장실습생 보호법’ 처리 속도

등록 2023-02-22 19:15수정 2023-02-23 02:43

여야 합의로 교육위 소위 통과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실습업체의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촉법) 개정안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1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의 심의도 받지 못하다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 도중 실적압박 등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수연(당시 18살)양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은 영화 <다음 소희>의 흥행에 힘입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1월과 3월 대표발의한 직촉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을 의결했다. 직촉법 개정안은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을 확대했다. 또 실습업체가 실습생을 폭행·협박·감금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직촉법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만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적용 범위에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76조의(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및 벌칙 규정을 추가로 넣었다. 실습생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기능 습득과 관계 없는 업무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일반 노동자에 견줘 ‘법의 사각지대’가 많은 실습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교육부 의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도 직촉법 준용 조항에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18살로 내려감에 따라 실습 중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습생들이 받는 실습수당의 미지급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함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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