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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업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불법 낙인’ 총대 멘 노동부

등록 2023-05-29 15:31수정 2023-05-30 01:09

경찰이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사용자 엄정 처벌과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요구하며 야간문화제를 하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통투쟁’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이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사용자 엄정 처벌과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요구하며 야간문화제를 하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통투쟁’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용노동부 지역 지청이 오는 31일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불법 파업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이번 총파업을 앞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부까지 노동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겨레> 취재를 29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안양지청은 공문에서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지킬 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5월31일 파업은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하여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금속노조는 31일 주·야간 각 4시간씩 총파업을 하고, 서울 도심에서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벌이는 ‘5·31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기아차 지부 또한 총파업에 참여한다. 이에 대해 안양지청은 공문에서 “적법하지 않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도 했다.

공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안양지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번 파업이 정당한 쟁의 행위 목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에 해당하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조합원 과반의 동의나 노사 의견 차이에 대한 조정 등 절차적 정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봤다”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총파업은 지난 16~17일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뒤 첫 대규모 집회다.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 선회가 이번 집회에서 표면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비정규직이제그만과 금속노조가 연 노숙투쟁에서 참여자 3명을 연행해 자의적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의 행정지도 공문은 여기에 더해 집회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파업 자체를 문제로 삼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 거의 매년 열리는 노동자 총파업을 앞두고 지역지청이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어 “시작하지도 않은 파업이 ‘불법’이라며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윤석열 노동부가 처음”이라며 “책임을 묻거든 단일 노조인 금속노조로 와야한다. 파업 적법성은 향후 법원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8일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각 사업장에 닥친 민주노조 탄압에 기업 단위 노조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개악 중단,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정권은 요구에 응답하기는커녕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총파업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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