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핵심 기본권 제한·금지, 중대한 헌법 위반 총선 기반 다지기 등 겨냥 ‘자유’를 정략 도구화
[논썰] ‘집회 자유’ 위협은 탄핵사유, 윤석열 정권 총공세 꿍꿍이는?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죠, ‘집회의 자유’에 대해 전방위적 공격을 퍼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1987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독재국가, 민주주의 후진국이었습니다. 대학 교정에서 집회를 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면, 쇠파이프를 든 백골단과 지랄탄, 직격탄, 사과탄 같은 각종 살상무기급 최루탄을 쏴대는 전경대가 들이닥쳐 강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한열 열사처럼 숨지거나 다치는 희생자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학내 집회에 참여했다가 백골단에게 맞아 이가 부러지고 무릎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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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항쟁으로 헌법이 바뀌고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국민이 누리는 집회의 자유도 점점 확대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으로 지금은 신고만 하면 낮이든 밤이든 누구나 집회를 열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설사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폭력, 파괴 등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없는 평화적 집회라면 강제해산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 누구나 의사 표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모두의 성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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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총출동 ‘불법집회’ 프레임 씌우기
그런데 최근 들어 별안간 집회 금지, 강제 해산 같은 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여당 지도부, 법무부 장관 등이 줄줄이 나섰습니다.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윤희근 경찰청장, 18일 브리핑)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막는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9일 원내대책회의)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4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급기야 윤 대통령 본인도 직접 등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윤석열 대통령, 23일 국무회의)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권 전체가 집회 때문에 나라가 절단날 것 같다는 집단적 망상에라도 빠진 걸까요. 야당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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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 논할 때냐?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이재명 민주당 대표, 24일 최고위원회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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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집회 자체는 합법, 일부 문제점만 부각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반헌법적, 반역사적 주장을 주구장창 퍼부어대는 걸까요.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함께 찬찬히 짚어보시죠.
여권이 집회 자유에 대한 공격에 나선 계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였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과 사망 노동자 양회동씨 유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3만여명이 참석했습니다. 16일 먼저 신고된 집회를 하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인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제에 합류했습니다. 이튿날에도 신고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집단 노숙이 이뤄졌고, 음주와 쓰레기 투기, 방뇨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17일에는 4개 차로 점거만 허용됐지만 8차로를 모두 막아 심한 교통 정체를 초래했습니다.
이걸 보수 언론이 ‘술판 노숙 집회’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 보도에선 빠진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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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들이나 쓰레기들을 저희 간부들과 그리고 청소업체를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다 치우는 과정들(도) 다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한 순간만 언론이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 어쨌든지 시민 분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2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건설노조는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어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뒷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집회와 노숙 도중에는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튼 그 이면의 노력은 쏙 뺀 채 중간에 벌어진 문제점만 부각했다는 항변입니다.
이 보도 뒤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 집회 금지 등 강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집회의 자유 자체를 제한, 금지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차벽이 아닌 법으로 ‘명박산성’을 쌓겠다는 겁니다.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금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18일 브리핑)
그러나 윤 청장 주장과 달리 건설노조의 집회는 모두 신고된 합법 집회였습니다. 윤 청장은 첫날 오후 5시 이후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참석한 것을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라며 앞으로는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추모제는 건설노조가 아닌 시민단체가 별도로 주최한 행사였고, 건설노조는 참석한 것 뿐입니다. 이걸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로 몰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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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행사 불법 간주 해산’ 우려돼
윤 청장 주장은 또 앞으로 이태원 참사 추모제 등 정부에 비판적인 행사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 해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현재, 추모제나 기도회, 거리응원 등 문화제 형식의 행사는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은 앞으로는 문화제에서 반복해 구호를 외치거나 하면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다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대한민국’을 단체로 외치면 불법 집회로 몰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구호를 외친다고 해산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신고 집회라도 심각한 폭력, 파괴가 없는 한 강제 해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집회의 자유를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멋대로 뒤집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몇몇 기준도 불분명한 행사 형식을 문제삼아 자의적으로 불법, 합법을 판단하는 일이 벌어져서야 정상적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한 주장도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 21조 2항은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토박고 있습니다. 법원도 “불법 집회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선 안된다”고 일관되게 판결해왔습니다.
건설노조 집회 자체를 불법집회라고 규정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앞서 봤듯이 신고된 합법 집회였고, 문화제 참석도 합법입니다. 노숙 과정의 쓰레기 투기, 고성, 차로 점거 등은 범칙금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하면 될 일입니다. 거리응원 일부 참가자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행사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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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윤 청장의 발언을 두고는 경찰 내부에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 핵심 간부는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윤 청장 발언을 바로잡았습니다.
-전력이 있는 단체 집회를 어떻게 막는다는 건가?
=집시법 5조1항 2호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사전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건설노조 집회가 여기에 해당되나?
=이번 걸 얘기한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더 엄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 천명이지, 이(건설노조) 집회를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발언을 내뱉는 인물이 경찰청장이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후 대통령을 필두로 여권 고위층도 잇따라 윤 청장과 같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게 현 정권의 불행이자 나라의 불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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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땐 촛불집회도 강제해산 가능
게다가 국민의힘과 법무부 등은 당정협의를 열고 아예 한술 더 떴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2일 최고위)
어처구니 없습니다. 집회 과정의 일부 문제점을 빌미삼아 특정 시간대 국민의 자유권을 원천 제약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집회엔 큰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선 주최 쪽의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도 수천, 수만명이 새벽까지 자발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걸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자유 의사에 맡겨야 할 기본권을 정부가 멋대로 제약해서야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집회 자체를 금지할 게 아니라 집회 관리인을 둔다던가 소음 기준을 낮춘다던가 하는 세부적 기준을 조정하면 됩니다.
“심야이기 때문에 일부 집회에 제한을 둘 수는 있어요. 소음 기준을 낮보다 조금 더 높인다든지. (그런데) 0시부터 6시까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렇게 법을 내놓으면은요. 제가 아는 한 위헌입니다.”(신장식 변호사, 22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또 하나의 중대 문제는 집권세력 전체가 나서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을 부추기고 나아가 다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막는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9일 원내대책회의)
물대포는 고 백남기씨가 직격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 뒤 모두 폐기된 진압 장비입니다. 이걸 다시 도입하기라도 하라는 건가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 대비해 미리 강경 진압 수단 확보하려는 포석이냐. 국민 목숨 어찌되든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 집회를 강제 해산하겠다는 막가파식 발상…”(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22일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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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음, 도로점거 땐 법 집행” 반헌법 행태
압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집회 강제 진압을 경찰에 사실상 지시합니다.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24일 국무회의)
한마디로 교통 정체 정도의 상황만 있으면 강제 해산에 나서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나 미신고 집회라도 심각한 폭력, 파괴가 없으면 강제 해산해선 안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강제 해산에 나서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 기준을 멋대로 바꿔서 소음, 도로 점거만 있어도 강제 해산하라는 건 헌법 위반이자 사법부 무시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위반은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이후 연설마다 자유를 외쳐왔습니다.
“Freedom is thriving and democracy is robust”(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숨쉬고 활력 넘치는 (한국), 4월27일 미국 의회 연설)
그래놓고 집회의 자유에 대해선 비본질적 문제점을 빌미삼아 금지하고 탄압하려 합니다. 이중성의 극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사에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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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방향상실, 노조 때리기로 돌파구’ 분석도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돌연 이렇게 반헌법적인 주장을 쏟아내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21대 국회 의석 구도상 정권 의도대로 법이 바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이번 국회 임기 안에 법을 바꾸겠다는 목적보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첫째, 비판세력 위축입니다. 여론전을 통해 노동조합 등 비판세력의 입지를 좁히고,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실제 윤 대통령 발언 직후 경찰은 6년만에 집회·시위 해산 훈련에 착수했습니다. 또 지금도 경찰은 교통 방해 등을 근거(집시법 12조)로 평일 대규모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의적 금지 통고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지지율 위기 돌파 목적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취임 초반을 빼면 거의 30%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권의 퇴행과 역주행에 국민들이 낮은 지지율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 국정지지율이 반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 했을 때입니다. 이번에도 보수층에 팽배한 반노조 정서를 자극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개혁이 실패했다. 그렇게 길을 잃다 보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 이런 걸 빌미 삼아서 때리는 것이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24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셋째, 내년 총선 기반 다지기용입니다. 지지층을 결집해 국정 주도권을 잡아야 내년 총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정권 뜻대로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한다면, 지금은 상상의 영역인 집회 자유 제한 입법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악몽의 시간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포스터 과잉 수사, ‘표현의 자유’ 위협
이미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다각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서 만평 ‘윤석열차’ 검열 논란을 일으켰고, 윤 대통령은 ‘이 XX’ 욕설을 보도한 MBC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해 언론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최근엔 윤 대통령이 그려진 포스터 부착을 두고 경찰이 과잉수사에 나서 문제가 됐죠.
김묘성 “제주환경운동연합이라는 곳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곳곳에 붙였대요. (…) 제주경찰청이 경범죄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을 조사를 하는데, 차적을 특정해서 신원을 확인하기도 하고, 한명은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서…”
신장식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지켜보는 사람도 겁을 먹습니다.”
김묘성 “저 겁 먹었어요. 겁 먹었어.”(23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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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데, 정작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자유를 국가가 수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 전반의 천박한 자유관, 민주적 소양의 결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준엄한 평가만이 이를 멈출 수 있습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