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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헌법 무시 윤석열 정부…“불법 전력·출퇴근시간 집회 제한”

등록 2023-05-24 10:09수정 2023-05-24 18:17

당정, 신고 단계서부터 집회·시위 제한
위헌 판단 ‘집회·시위 허가제’ 부활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불법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회 신고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전질서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도 “(당정협의에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고단계에서부터 집회·시위에 제한을 두는 것과 함께 △노숙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 개선 등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당정협의 논의 내용이 ‘앞서 위헌 판단을 받은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 도심 집회 불법 전력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을 때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불법적인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들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근거해서 향후 비슷한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협박·방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노조를 ‘특권 노조’, 건설노조의 지난 16~17일 서울도심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이런 집회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머리발언에서 “지난 정권에서 시위 진압 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 시위를 방관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 시위꾼들은 법질서 준수는 커녕 1박2일 노숙투쟁하며 서울을 난장판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했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특권노조 비호하기에 바빴던 지난 정권 아래 온갖 특헤를 누린 기득권 노조 세력의 불법·무법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정협의회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회·시위 엄정대응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불법집회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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