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환경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각하…영구정지엔 영향 없을 듯

등록 2020-05-29 16:26수정 2022-01-16 11:40

2심 “영구정지돼 소송 이유 사라져”
원고단 “적극적 판단 안해줘 아쉬움”
영구정지된 운명 바꿀 순 없지만
야당·일부 언론 정치공세 소재될 듯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2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2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이 2심에서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으로, 수명연장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재확인해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기를 바랐던 국민소송 원고단한테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29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등 2166명의 원고인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돼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득이 소멸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원안위의 항소로 시작된 2심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서 원고에게 판결을 구할 법적 이익, 이른바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법원이 원안위 쪽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인단 대리인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은 아니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했다는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원고에게 꼭 불리한 판결로 보지는 않지만,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운명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탈원전 정부가 월성 1호기를 무리하게 폐쇄했다”며 재가동까지 주장해온 야당과 일부 언론에는 정치 공세를 강화할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가 다시 돌아가려면 원안위가 영구정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고 한수원이 재가동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된 수명이 2022년 11월까지로 2년 반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정부의 확고한 원전 축소 방침 때문이 아니더라도 실행되기 어렵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지금 당장 기후 행동”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계엄 해제, 윤석열 체포”…국회 앞 시민들, 계엄군 온몸으로 막았다 1.

“계엄 해제, 윤석열 체포”…국회 앞 시민들, 계엄군 온몸으로 막았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갔다”…법조계도 계엄 선포에 분노 2.

“윤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갔다”…법조계도 계엄 선포에 분노

[영상] “계엄 해제”에서 “윤석열 체포”로…국회 앞 시민들 환호 3.

[영상] “계엄 해제”에서 “윤석열 체포”로…국회 앞 시민들 환호

시도때도 없이 오던 긴급재난문자, 계엄령 선포 땐 안 와 4.

시도때도 없이 오던 긴급재난문자, 계엄령 선포 땐 안 와

법조계 “내란 해석도 가능…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확해져” 5.

법조계 “내란 해석도 가능…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확해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