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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단체 “통합당 월성1호기 재가동 공약, 무책임한 정쟁”

등록 2020-04-14 14:18수정 2022-01-11 18:07

2009~2018년 보고서·경영자료 분석
경제성·안전성 이유로 폐쇄 결정돼
“가동할수록 손해…낭비적 논쟁 말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 앞 바닷가에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이 서 있다. 경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 앞 바닷가에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이 서 있다. 경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말 영구정지된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해 환경단체가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수명 연장 자체가 위법일 뿐 아니라 경제성도 극도로 악화해 가동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임에도 무책임한 정쟁으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각 경제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의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설비교체는 이미 2017년 법원에서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위법행위로 판결이 났다. 당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수명연장 심의 과정에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참여한 점 등의 위법사항도 확인됐다.

14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2009년과 2014년, 2018년 등 세 차례 진행된 경제성 평가서와 월성원전 1호기 경영실적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한수원이 폐쇄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명연장 판단의 근거가 된 한국전력연구원이 작성한 2009년 보고서에는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비용으로 7천억원가량을 써도 10년 운전하면 이익이 되는 것으로 평가돼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4년 보고서와 한수원이 작성한 2018년 보고서는 이미 매몰 비용으로 처리된 설비개선비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적자인 것으로 평가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018년 경제성 평가에서 60% 이용률에 224억원 이익으로 평가된 것은 실제 이익이 아니라 즉시 정지와 계속 운전 시의 손실 차이일 뿐”이라며 “월성원전 1호기는 즉시 정지해도, 수명 연장해서 계속 운전해도 손실”이라고 밝혔다.

2009년 보고서에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도 실제로 손실만 발생한 이유는 월성1호기 계속 운전 기간이 애초 예상보다 줄어든 데다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09년 보고서에서는 월성1호기가 수명이 만료되는 2012년 11월부터 이어서 10년간 계속 운전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명연장 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계속 운전 기간은 7년 9개월로 줄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이 이뤄진 뒤에도 고장으로 멈춰서는 일이 잦았다. 2016년에는 계획예방정비가 끝나 가동한 지 한 달 만에 불시정지되고, 재가동한 지 두 달 만에 또 고장으로 멈추기를 반복해 이용률이 53.3%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용률이 감소한 데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면서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월성원전 1호기 적자 규모는 5272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이 넘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월성 1호기의 발전단가가 원전 전기 판매단가보다 높아 이용률이 높아도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추가 안전개선 비용도 더 들어가게 돼 경영진이 폐쇄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부실경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는 실제 이용률 95.8%를 기록한 2015년에도 4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에 7천억원가량 들었다는 미래통합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원자로인 압력관 교체와 후쿠시마 후속조치 비용을 합해 5640억원이 사용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원전 노후화로 교체해야 하는 원자로 압력관, 터빈발전기, 증기발생기 등의 주요 설비 가운데 터빈발전기와 증기발생기를 그대로 쓰고 있다. 재가동하려면 설비교체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추가 설비교체비를 들이더라도 재가동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2022년 11월로 법적 가동시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월성원전은 중수로형 원전이라서 가동 시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방출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도 다른 가압경수로형보다 많이 발생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3.2기가와트로 이미 월성 1호기 발전량은 대체 가능한 수준이다. 낭비적인 월성1호기 재가동 논쟁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으로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중이다. 앞서 9일과 10일, 13일 위원회는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조만간 다시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사할 예정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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