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수명연장 취소를 선고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해달라는 주민들의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을 영구 중단하는 등 ‘탈원전’ 흐름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는 3일 강아무개씨 등 주민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수명연장)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는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내진성 등을 보강하는 후속조치를 시행했다”며 “경주에 5.8의 본진이 발생할 당시 안전하게 수동정지가 이루어졌고 이후 정밀점검을 거쳐 기기와 설비에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주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규모의 지진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여서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지난 2월 강씨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월성원전에 대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원고들은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날 기각됐으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판단할 항소심은 계속 진행 중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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