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월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랐다.
환경부는 22일 “제4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황사 제외)는 24.6㎍/㎥로, 2021~22년 같은 기간(23.2㎍/㎥)보다 1.4㎍/㎥ 올랐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일년 만에 이틀 늘어난 20일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석탄발전소 가동 단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날씨의 영향으로 대기가 축적되거나 중국 등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세먼지를 잡는 데에는 계절관리제가 큰 역할을 했다. 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잡는 대책이다. 12월에서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이 제도 시행 전인 2018~19년 33.4㎍/㎥에서 2019~20년 24.4㎍/㎥, 2020~21년 23.7㎍/㎥, 2021년~22년 23.2㎍/㎥로 차츰 낮아졌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제도 시행 전 35일에서 2021~22년 18일로 줄었다.
환경부는 “제4차 계절관리제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일년 전보다 2% 늘어난 11만 9894t으로 분석됐다”며 “그럼에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소폭 늘어난 것은 기상 영향과 국외유입량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지난 2~3월 기온이 전년도에 견줘 2.2도 오르고, 대기의 정체일수가 10일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바람이 센 고풍속일도 12일 줄어, 미세먼지가 축적되기 좋은 상황이었다. 높은 농도를 보였던 국외의 먼지 유입량도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견줘 초미세먼지 농도 1.6㎍/㎥를 높인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그간의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분석해 △국내 저감대책 효율화 △주변국과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방안을 하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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