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탄소 배출량을 많은 수입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같은 날 유럽연합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역내로 수입되는 다른 국가들의 수출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적용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탄소국경세’ 개념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가속화되고 전세계 산업계의 ‘셈법’이 본격적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14일(현지시각) 민주당이 3조5000억 달러(약 3992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마련하며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등이 포함돼있다. 또 ‘오염 유발국 수입품 수수료’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금 부과 방식이나 비율 등은 미정이다. 미국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 앞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번 안은 같은 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연합의 ‘핏포55(Fit for 55)’ 입법 패키지에 담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은 개념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자국의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함이지만, 무역 대상 국가의 탄소 감축 목표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미국과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향이 (이제는) 무역 정책으로도 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