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 청문회… 아내 위장전입 시인
전두환 홍보기사에 “부끄럽다” 사과
전두환 홍보기사에 “부끄럽다”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사였던 아내가 서울 강남지역 학교에 부임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청와대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논란에 그동안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자 야당은 적극 공세를 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날인 이날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실제 거주를 안 했다.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만 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몹시 처참하다. 부끄럽지만 이제야 알게 된 탓에 청와대에는 사전에 보고 못 했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아내의 위장전입 의혹이 일자 “강동구 여고 교사였던 부인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이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고위공직에 위장전입자를 배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무너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이 후보자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국회에 미리 낸 서면답변에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사실 관계, 비난 가능성, 공무담임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 후보자는 1980년에 자신이 쓴 전두환 정권 홍보성 기사들에 대해 “부끄럽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농어업계 등에서 수정 요구가 나오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된다”며 “(수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 재추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우려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것만 빼고 좋은 취지를 살려가면 좋겠다. 정부·여당과 한번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김남일 이경미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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