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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등록 2017-05-24 18:09

새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청문회의 초점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였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부인이 서울 강남에서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지만 이후 배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에 살던 자녀의 국내 고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청와대가 공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폐청산 공약의 하나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새 정부 인사에서 벌써 2명의 위장전입 인사가 나온 셈이다. 어찌됐든 국민들 보기 민망한 일이다.

위장전입은 이중국적 문제와 함께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돼온 사안이다. 위장전입이 실정법 위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 다른 목적의 위장전입은 좀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인사들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사례는 없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외국에 있던 자녀의 진학 문제인 만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제법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엔 부인이 먼저 포기했다고 하지만 이른바 노른자위로 불리는 서울 강남지역 학교로 배정받기 위한 것이어서 꺼림칙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두 후보자 모두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장전입 문제는 다른 의혹의 경중과 함께 따져봐야 하고, 후보자의 정책역량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위장전입은 어찌됐든 실정법을 위반해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란 점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결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위장전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란 측면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지도층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점은 지적받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그간의 인선 경위를 설명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선 원칙을 밝히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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