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명백한 탈세” 주장…양재동 빌딩 관리업체서 월급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자녀를 자신의 건물 관리업체에 위장으로 채용한 데 이어, 자신과 부인의 운전기사도 건물 관리업체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다달이 월급을 지급했다고 20일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의원이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신아무개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이 후보가 만든 건물 관리업체인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재돼 있다. 또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인 설아무개씨는 대명통상 직원으로 위장 채용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관리하는 대명기업은 이 후보의 아들과 딸이 직원으로 등재돼 있던 곳이고, 대명통상은 서울 양재동의 이 후보 소유 영일빌딩을 관리하는 업체다.
통합신당 쪽은 이 후보 운전기사의 위장 채용은, 탈세는 물론이고 정치자금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운전기사에게 건물관리 업체의 임대수입에서 돈을 빼내어 보수를 줬고,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를 덜 냈기 때문에 명백한 조세포탈이다. 또 대통령 후보인 이 후보가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운전기사 인건비를 집행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운전기사인 신아무개씨와 설아무개씨는 개인사업자(이명박 후보)의 차를 운전하고 민원관계 대소사를 처리하는 일을 보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며 “(이 후보 부인 운전기사로 알려진) 설아무개씨는 주로 이 후보의 차를 운전했고, 이 후보가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잡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개인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권태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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