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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월급 받으니 영리 제한 강화해야”

등록 2006-04-05 20:44수정 2006-04-06 11:04

한 광역의원 지자체와 14건 22억 계약도
시민단체 “직무관련 제한 국회수준으로”
참여연대의 변금선 간사는 지난해 8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영리행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다 깜짝 놀랐다.

한 광역단체 의회 의원이 이사로 재직하는 폐기물처리 업체가 의원 임기가 시작된 2002년부터 하수처리사업소, 소방서 등 해당 광역단체의 공공기관과 모두 8건의 사업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계약 총액만도 4억9246만이나 됐다. 또 이 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다른 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동안 해당 광역단체 산하의 기초단체와 모두 6건의 공사계약(금액 17억7152만원)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변 간사는 “문제는 지방의원과 관련있는 업체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할 경우,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지방의원직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과거와 달리 유급화가 된 만큼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 제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을 방안으로 △직무와 연관된 영리행위 제한 △공공기관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제한 등 두 가지를 내놓고 있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우선 오는 6월부터 국회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도록 한 개정 국회법의 규정을 지방의원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회의 경우 재정경제위는 소속의원 11명 가운데 6명이 관련 직종 종사자이며, 도시관리위원회와 건설위는 각각 14명중 7명, 환경수자원위는 12명 중 6명, 교통위원회는 14명 중 4명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은 본인이 기업체의 대표자인 경우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가 아니라도 사실상 지방의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도 금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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