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자치현장]
열린우리 “부산을 진천으로 속여” 선관위 고발
열린우리 “부산을 진천으로 속여” 선관위 고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우택(53) 한나라당 충북지사 후보의 출생지 논란이 뜨겁다.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에서 출생한 정 후보가 인터넷 광고 등 각종 매체에 출생지를 충북 진천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선거법 위반인 만큼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는 청주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실제 정 후보 쪽이 인터넷 매체 <충북인뉴스>에 낸 배너광고에 ‘출생:진천’으로 표기돼 있으며, <동양일보>·<중부매일> 등 지역 일간지와 <국민일보>등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출생지가 진천으로 보도됐다.
또 <조선일보>·<연합뉴스> 등 언론사 인물 정보와 ‘엠파스’, ‘야후’등 포털사이트 인물 검색에도 출생지가 진천으로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쪽 홍순철 대변인은 “선거 사무원 등의 실수로 출생지가 잘못 표기되거나 취재 과정에서 고향을 출생지로 혼돈해 잘못된 정보가 실린 것 같다”며 “단 한 번도 정 후보가 출생지를 진천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홍 대변인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충청리뷰>인터뷰에서는 출생지가 부산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에 출생지·신분·학력 등 허위사실을 게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에 출생지·신분·학력 등 허위사실을 게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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