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에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조 후보자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3기인 조 후보자는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구지법·서울지법·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 3월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뒤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 9월24일부터 대법원장 자리는 8일로 46일째 공석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하마평이 올랐던 다른 후보군에 비해 조 후보자가 정치적 민감 사안에 대해 보수색 짙은 견해를 밝혀왔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는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때는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낸 전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마무리하기 위해 새 후보자 지명 작업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원점에서 새 후보자 인선 작업을 벌이느라 33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살)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임하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임기를 4년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