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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희대 판결 ‘보수’ 일색…개인보다 국가, 성인지적 관점 ‘부족’

등록 2023-11-08 17:16수정 2023-11-09 00:47

대법관 시절 주요 판결 보니
2014년 3월 4일 조희대 당시 신임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3월 4일 조희대 당시 신임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의 주요 판결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성향이나 성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난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전원합의체에서 내놓은 그의 반대의견은 보수 일색이다. 2018년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던 전원합의체에서 조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탄탄하게 유지되어 오던 병무행정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허무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국방부 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한 군법무관의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 후보자는 “군인들이 언제라도 자유로이, 일반 법령이 정한 군대 밖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통해 불이익의 해소를 시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국군의 조직력은 와해되고, 그로 인한 위험은 전체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징계가 정당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윤석열 검사’가 기소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상고심에서도 조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무죄라는 반대의견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규모가 국정원 차원에서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미미”해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성범죄 사건에서 관대한 판결을 내려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2017년 조 후보자는 15살 중학생에게 “연예인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뒤 임신·출산까지 하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 조아무개씨의 재상고심 주심을 맡아 조씨의 무죄를 확정 지은 바 있다. 피해자가 조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카카오톡·편지 등을 근거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성폭력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2008년에는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주한미군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해준 적도 있다. 범행 당시 망을 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료 주한미군은 ‘공모 증거가 없다’며 1심의 징역 3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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