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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친구의 친구’ 이균용, 자질·도덕성 논란 끝에 퇴장

등록 2023-10-06 15:13수정 2023-10-07 16:41

“봉직할 기회 주시기를” 호소에도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대법원장 후보 지명 45일 만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복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후보자 지명 45일 만에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과 함께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사태를 맞게 됐다. 국회 부결 뒤 이 후보자는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이 메워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이름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인 2022년 7월에 등장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시 대전고등법원장인 이 후보자와 더불어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대법관 후보로 여러 차례 천거됐지만 ‘최종 3인’에 든 것은 처음이었다. 대법관으로는 오 법원장이 낙점됐다. 하지만 오 대법관은 물론 이 후보자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는 차기 대법관 후보로 가능성을 점칠 때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따지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죠?”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도 대법관 2명이 임명됐지만, 이 후보자는 ‘최종 8인’에 들지 못했다.

이후 8월22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윤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박병곤 판사의 정진석 국민의힘 실형 선고 등이 그 배경이 됐다거나, 이 후보자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명 당시 모친상 중이던 이 후보자는 23일 김 대법원장을 예방하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그의 첫 일성이었다.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언론과 국회가 인사검증에 돌입하자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29일 이 후보자는 법관 생활 동안 처가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알렸다. 평가액만 9억9천만원에 이르렀지만, 이 후보자는 “처가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내고 있었고,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평가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가족이 받아온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았다.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아들의 김앤장 인턴 채용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증여세 탈루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는 지난 9월19~20일 인사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 성범죄·가정폭력 사건 감형에서 비롯된 성인지 감수성 문제나 역사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왜 ‘이균용 대법원장’이 지금 법원에 필요한 인물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9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국회는 9월25일로 예정됐던 표결을 미뤘지만, 야당의 반대 기류는 꺾이지 않았다. 표결을 앞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를 방문해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섰고, 지난 5일 이 후보자는 재차 입장을 내어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흐름을 거스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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