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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개특위, 내달까지 ‘비례성·대표성 강화’ 선거제 복수안 낸다

등록 2023-02-06 19:50수정 2023-02-07 02:43

1박2일 워크숍 결과, 4가지 안 놓고 추리기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하한 부합 않는 곳 전국 29곳
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등 네가지 방안을 중심에 두고 다음달까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어내기로 합의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개특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5일부터 1박2일간 밤샘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네가지 방안의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남 위원장은 특히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남 위원장은 또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도 전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이른 시일 내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4월10일) 전에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이날 현행 선거제도 그대로 253개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경기 12곳 등 모두 18개 지역구가 인구 범위 상한을 초과하는 등 선거구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획정 기준 하한(13만5521명)에 미달하는 지역구도 호남·영남 각 4곳 등 11곳이었다. 획정위는 이에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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