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3·1절 골프’에 대해 직접 공개사과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청와대 적극해명…“비용 3만8천원 골프장 부담·황제골프 아니었다”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청와대와 골프 참석자인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공세적인 해명에 나서면서 사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골프 모임의 성격과 내용=이 총리가 골프를 함께 한 인사들 가운데는, 2002년 대선을 전후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정길 당시 민주당 중앙위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강아무개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보은성 골프이거나, 이들이 총리를 접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총리가 이들과 오랜 교분을 쌓아 왔던 사실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총리와 골프를 한 전 부산상공회의소장 강아무개씨와 차기 상공회의소장 내정자 신아무개씨 등은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정기 골프모임을 해온 부산지역 경제계의 핵심인사들”이라며 “이들이 골프 모임을 급조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도 “이들이 ‘이 총리를 골프 모임에 모시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해 이 총리가 2월25일로 날짜를 잡았다가, 장모를 뵈러 부산에 갈 때로 바꿔 박아무개 회장이 1일 아시아드골프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나?=3·1절 골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2001년 주가 조작을 통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은 류아무개 ㅇ제분 대표의 참석 목적이다. ㅇ제분이 가격 짬짜미(담합) 혐의로 골프 회동 전날인 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한테서 35억1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받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류 회장이 총리를 상대로 과징금을 낮추려는 로비를 할 목적으로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는 추론이 제기된다.
청와대 쪽은 이에 대해 “ㅇ제분 회장도 부산 경제인들의 정기 골프모임 멤버이며, 공정위가 ㅇ제분에 과징금을 확정한 것은 골프 모임 이전으로, 과징금은 그대로 부과됐다”며 “류 회장의 로비설, 또는 로비 미수설은 시점부터 맞지 않는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도 “골프 자리가 사적인 청탁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과징금 얘기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골프 비용은 누가 냈나?=3·1절 골프 논란이 불거진 뒤, 골프 비용(그린피)과 관련해 “모임에 참석한 기업인이 냈다”는 얘기가 무성했다. 이른바 ‘접대 골프’ 논란과 연관이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기우 차관은 “아시아드골프장은 부산시가 48%, 박 회장이 39%의 지분을 소유한 골프장으로, 이 총리의 회원대우 비용 3만8000원은 골프장 사장 ㅊ씨가 계산했다”며 “나머지 참석자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각자 경비를 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총리의 골프비는 부산 정무부시장 출신인 골프장의 사장 ㅊ씨가 ‘골프장 개장 이래 총리가 온 것은 처음 있는 영광’이라며 직접 부담했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20만원씩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3만8천원의 그린피가 비록 소액이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접대 한도인 3만원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어쨌든 이 총리가 골프비를 안 낸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총리가 앞뒤 한 팀을 빼고 여유있게 라운딩을 하는 ‘황제 골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기우 차관은 “아시아드골프장의 경기 운영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 마지막 팀으로 들어가 첫 9홀은 편하게 쳤다”며 “그러나 9홀이 끝나고는 많이 기다린 뒤 나머지 9홀을 돌고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이에 대해 이기우 차관은 “아시아드골프장은 부산시가 48%, 박 회장이 39%의 지분을 소유한 골프장으로, 이 총리의 회원대우 비용 3만8000원은 골프장 사장 ㅊ씨가 계산했다”며 “나머지 참석자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각자 경비를 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총리의 골프비는 부산 정무부시장 출신인 골프장의 사장 ㅊ씨가 ‘골프장 개장 이래 총리가 온 것은 처음 있는 영광’이라며 직접 부담했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20만원씩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3만8천원의 그린피가 비록 소액이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접대 한도인 3만원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어쨌든 이 총리가 골프비를 안 낸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총리가 앞뒤 한 팀을 빼고 여유있게 라운딩을 하는 ‘황제 골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기우 차관은 “아시아드골프장의 경기 운영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 마지막 팀으로 들어가 첫 9홀은 편하게 쳤다”며 “그러나 9홀이 끝나고는 많이 기다린 뒤 나머지 9홀을 돌고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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