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과 입법 움직임에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주장했고, 향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며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은 현역 대통령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나라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라며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냐”라며 “대한민국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 사태로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중점과제 22개 가운데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포함시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전날
정의당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간 협치와 상생 저버린 채 각종 상임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안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는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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