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노동자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시민사회와 재계가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정의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잇단 선거 참패로 존폐의 위기를 겪으며 흔들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기국회에서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정의당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선 “전당적 제정 운동으로 올해 정기국회를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옐로 윈터’(노란 겨울)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무소속 등 5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19·20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5명의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은주안’ 공동발의자가 가장 많다.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의 ‘견인차’ 구실을 하면, 169석의 민주당이 ‘숫자’로 뒷받침하는 방식도 가능한 셈이다.
정의당의 개정안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하고,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부분에는 노조·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법을 적용받게 한 대목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비슷하다.
지난 8일 추석 귀성길 인사 때도 노란봉투법 피켓을 들었던 정의당은 중앙당부터 전국 시·도당까지 나서서 대대적인 입법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사활을 걸고 노동 지지 기반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동영 정의당 비대위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노사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입법부의 정치적 책임을 마무리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때처럼 애초 발의안보다 후퇴하지 않게 최대한 여야 토론과 설득 과정을 거치고 국회 밖에서도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발의된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며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라며 “입법 공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저희도 적극 자료를 제공해 좋은 대안들이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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