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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권성동 “노란봉투법은 ‘황건적 보호법’…손배없이 노조 어찌 막나”

등록 2022-09-15 16:50수정 2022-09-16 11:30

정의당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한 날
페북에 “노란봉투법은 미화한 이름
법시행땐 산업현장 혼란 빠질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15일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라며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썼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따로 나중에 봐서 (얘기를) 하죠”라면서도 “프랑스에서는 위헌 판결도 났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1982년 모든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가 위헌 결정이 난 사례를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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