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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권은희 “경찰국 신설땐 장관이 경찰청장…윤 대통령 공약 파기”

등록 2022-06-22 10:44수정 2022-06-22 21:20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이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2일 <와이티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 “말 그대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겠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겠다는 그런 의미”라며 “시대를 역행해서 (행안부가) 경찰 지휘 조직을 둔다면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의 법률 우위의 원칙,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경찰 수사과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권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을 통해 여당 의원이 됐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찰과 관련해서 내놓은 공약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거였다. 그 말은 곧 경찰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라며 “오히려 지금 행안부에 경찰국을 둠으로써 경찰청장을 행정안전부의 국장으로 아주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 이러한 공약 파기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가)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최근 경찰청장 후보자들을 직접 ‘대면 면접’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이 임명 제청권자로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경찰위원회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 본인의 제청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며 “법 규정을 넘어 직접 면접을 통해 확인하려고 한 것은 정권에 대한 면접 대상자의 충성도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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