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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종부세 결국 ‘부자감세’

등록 2021-08-19 22:13수정 2021-08-20 02:41

여야, 과세기준 2%→11억 완화
민주당 ‘상위 2%’ 백지화…정의당 “개악”
19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30만원이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30만원이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 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까지 더하면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종부세 부과 기준) ‘상위 2%’와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 통합해서 현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반대토론에서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똘똘한 한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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