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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야 합심해 ‘종부세 후퇴’, 이러고도 집값 안정 바라나

등록 2021-08-19 18:40수정 2021-08-20 02:38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류호정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조세소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류호정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조세소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주장하고 민주당이 호응한 종부세 완화안을 끝내 관철한 것이다. 이로써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온 보유세 강화안이 크게 후퇴하게 됐다. 이러고도 집값 안정을 들먹인다면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상위 2% 안,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 통합해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집값 상위 2%만 대상으로 하자는 민주당 안을 폐기한 것은 의미가 없다. 올해 기준 상위 2%를 가르는 공시가격이 약 10억6800만원이라, 11억원으로 해도 대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올라가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 가운데 상당수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도 감세 혜택이 매우 크다.

종부세 완화를 집요하게 주장해온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러나 이를 현실로 만든 것은 결국 여당이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가동해 종부세 완화 추진에 가세했다. 2020년에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처음 적용하는 종부세 강화 방안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두달이나 넘긴 시점에, 사실상 확정된 세금을 소급해 깎아주는 꼴이다. 이렇게 쉽게 정책의 일관성을 내다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입으로는 집값 안정을 말하지만, 뒤로는 정반대 행동을 하는 여야 정치권의 진면모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9년 기준 0.17%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가수요, 소득 대비 지나치게 비싼 가격, 자산 불평등 등의 원인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과제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왔고, 그 핵심이 종합부동산세다. 그런데도 여야는 최근 몇년간 집값이 크게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유세 강화의 핵심 취지를 짓뭉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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