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30만원이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은 전격 폐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 등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법안은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 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까지 더하면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폐기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지금 (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상위 2% 안이 없어지고 ‘사사오입’(공시가격 기준을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며 “(상위 2%라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없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종부세 부과 기준) ‘상위 2%’와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 통합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8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반대토론에서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똘똘한 1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해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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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정의당이 등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결국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법안은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최종적인 과세 기준액이 11억원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공포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 붙였던 1주택자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내용은 아예 빠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지금 (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상위 2%안이 없어지고 ‘사사오입’(공시가 기준을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며 “(상위 2%라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없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8월31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과세자료를 만들어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고지서를 교부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어 어제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오늘 최종결정했다”며 “여당의 2%안,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 통합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은 반발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똘똘한 1채, 강남 쏠림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해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