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등 무기금수 및 WMD 관련 자산동결
PSI 탄력…한국 동참땐 NLL충돌 ‘뇌관’
미 조기 제재-중 수위 낮추기 ‘절충’
PSI 탄력…한국 동참땐 NLL충돌 ‘뇌관’
미 조기 제재-중 수위 낮추기 ‘절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는, 초안을 제출하는 등 논의를 주도해온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3일 오전(뉴욕 현지시각) “내일(14일) 표결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대응 배제=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안보리가 “필요하면 추가조처를 취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대북 제재의 수단에서 ‘군사적 대응’을 배제한 것이다.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라는 표현을 주장해온 미국이, 제재 근거를 ‘헌장 제7장 제41조’로 한정할 것을 주장해온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41조는 경제·외교관계 단절 등 비군사적 제재와 관련한 조항이다.
구체적 제재 조처도 애초 미국 초안보다 많이 약해졌고, 대상이 좁아졌다. 무기금수 문제의 경우 “무기와 무기 관련 물자의 공급·판매·이전 금지”에서, “전차 등 중화기와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계획 등”으로 특정했다. 해상검문도 대상을 축소했다.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가는 화물”에 대해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애초 미국 초안도, △테러리스트의 대량살상무기 취득 차단을 목적으로 2004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 법률을 적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제한을 뒀다. 또 검문을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실시할 것을”이라고 규정된 것도,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직접 영향 받지 않아=안보리 협의 내용을 보면, 대량살상무기 계획 등에 기여하는 물자·사치품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대량살상무기 등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가 해외에 소유·관리하는 금융자산 동결 등이 담겨 있다. 일반 경제관계 및 무역은 제재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이를 두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안보리 결의안 협의 내용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속전속결 및 이중 전략=안보리 협의가 급진전을 본 것은,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중국의 강한 압박과 함께,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애초 미국의 초안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예상해 최대치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안보리 결의 수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를 빨리 매듭짓고, 한국·중국 등에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하라고 압력을 넣는 2단계 전략을 펼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구상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다음주 한국·중국·일본을 방문해 협의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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